[국회] 김영주 의원 , 공공기관 청년의무채용 연장 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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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27 08:18본문
이성효 기자 = 국회 김영주 의원 ( 국회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갑 ) 은 경기 침체기 청년고용 한파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를 강화는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 개정안 등 2 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만 34 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매년 3%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2023 년 12 월 31 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 청년고용의무제도는 2021 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 당시 코로나 19 로 인한 청년실업 우려로 2023 년까지 2 년 연장된 바 있다 .
올해는 고금리 · 고환율 · 고물가 3 高 의 복합 경제위기와 수출 · 소비 부진으로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역대급 민간 투자위축 · 고용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1 만명 늘었던 취업자 수가 올해는 10 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발표했다 . 작년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한 금융권에서도 40 대 초반 직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민간의 인력감축은 이미 본격화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있다 .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소위 ‘ 공공기관 혁신 ’ 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되어 ‘ 청년층의 고용한파 ’ 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채용 규모를 2,000 명 늘리고 인턴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규직을 줄이고 단기 처방만 남발하는 ‘ 언발에 오줌누기 ’ 식 땜질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2023 년 12 월 말로 예정된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 규정을 2026 년까지 3 년 연장 ▲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 에서 5% 으로 확대 ▲ 청년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한 청년고용부담금 납부 등의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
김영주 의원은 “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취업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 채용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되려 청년채용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 라며 “ 이럴때 일수록 청년고용의무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