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동정] ‘농지 선임대-후매도제’ 도입 등 청년농 지원 강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⑥농식품‘전략작물직불제’·‘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등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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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25 11:02본문
권봉길 기자=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조정된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1%에서 0.5% 인하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시행한다.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해왔으나 앞으로는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게 된다.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사고·질병 발생 등 취약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인건비 단가를 1일 8만원에서 8만 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단가의 70%인 5만 8800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기존 4개에서 54개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