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득구 의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할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 등 공수처장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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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25 22:01본문

권봉길 기자 = 국회운영위원회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오늘 (25 일 ), 대통령 배우자 및 4 촌 이내 친족 ,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장 ( 공수처장 ) 으로 개정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 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래로 7 년째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 .
당시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 미르재단과 K 스포츠재단에 기부를 종용한 안종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내사하여 대통령 측근 비리를 밝혀내는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문제 , 장모 최은실 씨의 적지 않은 혐의들이 알려져 있다 . 이는 역대 대통령 중 누구보다 가족 · 측근 비리를 감시할 필요가 있기에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편 ,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대상자의 처벌이나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공수처 ) 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 공수처 출범 이후 달라진 수사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공수처장으로 개정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 특별감찰관의 감찰 자료는 공수처의 부족한 수사정보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 공수처는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 대통령실이 공직자 비위를 검증하는 공직감찰팀 신설 계획을 밝혔지만 , 정작 대통령 친 · 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과 친 · 인척 감찰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며 , “ 대통령 배우자 및 가족 관련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 민생과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