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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호선, 저소득농업인 겸업 인정 법안 발의
“ 생계유지 , 농한기 등 이유로 타 일자리 갖는 농업현실 인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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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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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는 ‘N 잡 농업인  에 대해 농업인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 증평ㆍ진천ㆍ음성 ) 은 6 일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일정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농업인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일부 농업 외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으로 등록되는 경우 농업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하지만 여성농업인 청년귀농인 등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농한기에 따른 계절적 실업상태 등 농업소득이 저조한 소규모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여러 직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양보호사 학교급식종사자 농업인센터사무원 등 소위 N 잡이 강제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실제로 2018 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32.1% 가 농업외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 외 활동소득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2.5% 에 육박했다 .

 

문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직업을 병행하다가 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여성농업인 등 저소득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 외 소득이 일정 부분 발생하더라도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동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즉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농업인 지휘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임 의원은  생계유지 또는 농한기 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 일자리를 찾는 농민이 농외소득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힘들게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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