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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도읍 의원,‘노인빈곤예방법’대표발의
60대 이상 기초수급권자 2018년 41% → 2020년 50% 5년새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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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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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인 빈곤 퇴치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노인빈곤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3일 밝혔다.

 

 

OECD 국가 평균 노년층 빈곤율은 약 15%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2.5배 이상인 40% 육박하고 있다.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율이 201841.37%(122,919)에서 201944.28%(145,918) 202044.84%(174,030) 202147.35%(199,326) 202250%(214,486)5년 새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강원도가 53.79%를 차지해 60대 이상의 수급자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 53.51% 전라남도 52.90% 서울 52.01% 경상북도 51.77% 충청남도 51.63 충청북도 49.86 경기도 49.4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40% 이하 저소득층을 의미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사회 대응 및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인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돌봄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년층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빈곤노인의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노인빈곤예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빈곤노인의 보건문화안전건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정책 수립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를 비롯해 기본계획수립, 노인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 실시,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인 빈곤 퇴치 및 예방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면서, “급격한 고령화는 국가 재정, 정책 설계와 추진, 사회적 인식과 가치 등에서 단기간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 빈곤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름하는 일.”라면서, “지금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비 없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한다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법 통과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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