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21:12:0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정치일반] 이용선 의원, 「에너지법」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3법’ 대표발의
-난방비 폭탄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위해 직권신청, 에너지지원금 필요-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2-07 10:36

본문

8a0129a3c63f2ef823f3c4a9f6764b9b_1675733852_7055.jpg 

이은성 기자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을)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3건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에너지법 개정안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에너지 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사업법 개정안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사업자가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마련해 약관에 반영하고 고지 의무 사업자 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요금 감면 등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용선 의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있고, 한전이나 도시가스 사업자들의 각종 요금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현재는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지자체나 사업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는 긴급하게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이은성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