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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점식 의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유‧도선 업체 관계자들의 부담 완화 및 섬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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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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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기자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7() ·도선 업체에 대한 선령(船齡) 초과 유예기간을 20241231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20152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으로 유도선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선령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는데 도선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2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 이내(202323일까지)에 선령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처럼 기한을 설정하여 도선 사업자별 선령 기준 도래 전까지 대체 건조 완료를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다수의 유도선 체들이 경영수익 악화 등 선박 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2323일부로 선박 선령 기준이 적용되면서 기한까지 선박 건조 및 대체를 하지 못한 경우 운항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섬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 구입, 병원 치료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교통대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높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다도(多島)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선 업체 관계자들과 선령 기준 강화에 따른 려사항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새로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도선 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대체 선박 부재로 인한 섬 주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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