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주민 의원 , 압수 · 수색 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 형사소송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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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07 00:51본문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 서울 은평갑 ) 은 압수 · 수색 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제출하도록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 정보저장매체에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이를 압수 · 수색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권위 역시 제 4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 압수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 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 컴퓨터 ,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가 압수 · 수색의 대상물에 포함되는데 , 이들 정보저장매체는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의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압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 라고 하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