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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언석 의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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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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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경북 김천 )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계약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총 계약 기간을 약정토록 하고 계약 기간 중 천재지변 코로나 19 팬데믹 등 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현행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다년도 계약의 유형으로  계속비계약  과  장기계속계약  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속비계약  과는 달리 총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각 연도별 사업 소요 예산에 대해 매년 개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계약유형을 뜻한다 .

 

 장기계속계약  은 전체예산 확보 없이도 첫 해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이 바로 개시될 수 있는 등 발주 편의가 제고될 수 있으나 진행 과정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천재지변 사업 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 주민 민원 대응 예산축소 배정 등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총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그리고 이 경우 총 사업 기간의 연장에 따라 인건비 등 사업비 또한 필연적 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현행법상  장기계속계약 ’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총 계약기간의 효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간접공사비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사업을 수행 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음에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 .

 

이에 송언석 의원은  장기계속계약  의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발생 시 계약 기간 및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상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청구할 수가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사업 지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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