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기원 의원, ‘전동킥보드법’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본회의까지 하루 빨리 통과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해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2-10 11:15본문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 국토교통위원회 , 평택갑 ) 의원은 대표발의한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이하 ‘ 전동킥보드법 ’) 이 9 일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지난 2020 년 해당 법을 발의 한지 약 2 년 5 개월 만이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 관련 민원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규정이 미비해 이용객과 보행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 민원 건수는 21 년 1,675 건으로 전년 대비 13 배 이상 급증했고 , 작년 한 해에도 1,019 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큰 상황이다 .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한 ‘ 전동킥보드법 ’ 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 통행구간과 거치구역 등 운행 전반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
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
홍기원 의원은 “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수단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일부가 됐다 ” 며 “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