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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홍걸 의원,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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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10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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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김홍걸 의원 ( 무소속 , 외교통일위원회 ) 은 지난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의 교육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 ·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교무상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학교에 속하지 않는 특화학교 대안학교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 학생들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 정착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겪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 그리고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 탈락으로 또 한 번 소외감과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 ·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 각 교 육청은  · 중등교육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교육 중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이처럼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 현행법상 통일부의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의무규정에는 빠져있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학교 운영은 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가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과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지원법안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 교육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 ·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김홍걸 의원은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는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우리 아이들이 의지하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이라며 협의체가 설치되어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 관련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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