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승재 의원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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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10 02:31본문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9 일 11 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지난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 주 52 시간 적용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19 라는 치명타에 이어 5 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받게 되면 결국엔 줄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재논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 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역지원금과 새출발기금 등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와 같은 엔데믹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던 차에 5 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허탈감을 넘어 극도의 패닉에 빠지게 되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귀족노조의 철밥통을 가리기 위한 명분으로 추진된 대표적 친노동 정책인 5 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방안이 전면 적용되면 , 3 년에 달하는 코로나 기간을 힘들게 견뎌내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료 등을 감당하면서도 간신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다시금 줄폐업의 위기를 겪게 만들거라는 것이다.
5 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당장 사업주들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지급 , 해고제한 규정과 해고 시 구제신청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서 추가지출과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 가게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등 차원이 다른 경영상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그간 5 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법원과 헌재에서도 근기법 적용에 예외를 둔 것인데 ,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 고용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 5 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형태와 경영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도 전무한 채 인사팀 , 법무팀 등을 둔 기업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을 들이대어 사업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업주 뿐 아니라 고용 측면에서도 급속한 한파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근로기준법 적용에 의한 고용지출과 부담이 원가부담으로 이어져 고용시장의 급속한 한파와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무리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현재 성행하고 있는 15 시간 쪼개기 계약이 대세가 되고 , 고용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여 노동의 질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오히려 고용시장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5 인 미만 사업장의 둑을 무너뜨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원과 사장의 임금역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원 월급보다 수입이 적어 직원의 월급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른 건보료 납부 자영업자 ’ 는 2016 년 16 만 4 천명에서 2020 년 24 만 2 천 7 백명으로 꾸준하게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국 나홀로 사장의 증가와 고용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최의원의 설명이다 . 통계청에 따르면 22 년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6 만명으로 , 2018 년 398 만명에서 무려 28 만명이 증가했다 .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나홀로 사장이나 , 가족을 동원한 가게운영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우리나라 600 만 소상공인 중 전체의 86% 를 차지하는 525 만개의 5 인 미만 사업장이 심각한 경영 리스크를 떠안아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취약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들어 모든 경제주체가 피해를 입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역설이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 코로나 팬데믹 , 유가 , 물가 , 가스비 폭등 등 감내할 수 없는 위기들을 연달아 지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 이러한 극한의 위기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의원은 “5 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근로자들의 상생과 신성장 고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 5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경영환경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맞춤형 고용정책을 실시하여 체질개선과 함께 중단기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는 선제적 노력이 우선되어 한다 ” 라며,
"현재 소상공인복지법을 비롯한 각종 소상공인 법안들이 몇 년 째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수반되어야 하고 , 다양한 전제조건 시행으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선순환적 경제구조 기반이 구축된 이후에 방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최의원은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의 늪에 빠트려 범법자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망령이 부활하는 모습을 묵과할 수 없다 ” 면서 “5 인 미만 사업주와 사업장의 취약근로자 모두의 기본권과 존엄성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 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