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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주 의원 ,‘ 저출생 극복 시리즈 ’ 제 8호 아빠 출산휴가 확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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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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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기자 = 국회 김영주 의원 ( 국회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갑 ) 이 아빠의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2 건을 각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임산부의 출산휴가만큼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강조되고 있다 . 국회 입법조사처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고에서 고지의무로 바꾸어야 한다 라는 제안에 많은 언론과 국민이 호응을 보이기도 했다 .

 

그러나 핵가족화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출산 이후 뿐만 아니라 출산 준비기간 동안의 배우자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행 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

 

현재 임산부 출산휴가는 90 ,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0 일이다 . 임산부는 출산 준비를 위해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 배우자는 출산 당일부터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

 

일부에서는 출산 준비 단계에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출산 이후에는 산후조리원이나 가사일 등을 돕는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고 ,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이 있다 . 하지만 출산 전에는 부부가 오롯이 출산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또 언제 진통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 혹시 위급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해 배우자가 출산예정일 즈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임산부와 같이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영주 의원의 발의 취지이다 .

 

또 김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 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아일랜드는 2 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최대 28 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 · 후 휴가로 변경 휴가일수 를 기존 10 일에서 15 일로 확대 현행 고용보험법상 5 일의 유급휴가 기간을 10 일로 연장 3 에 걸쳐 분할 사용 등의 내용 담았다 .

 

김영주 의원은 최근 출산 준비 단계에서부터 출산 후까지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라며 아빠의 출산휴가 확대를 통해 이른바 독박출산 문화를 탈피하고 부부가 함께 출산을 준비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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