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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60세→55세로 하향 농식품부, ‘농지연금’ 제도개선 추진…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도 추가
국정일보 신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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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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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기자=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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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에서 농민들이 고추와 대파를 재배하는 밭을 갈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10년·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신규 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유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해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신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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