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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수흥 의원,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청년의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농어촌에 활기 불어넣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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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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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기자 =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갑)은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구주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는 연평균 2% 증가하며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물적, 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법상 젊은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법 통과로 농어업인,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우대됨으로써 각종 정책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지방은 심각한 인구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며 "농어촌 지역으로서의 청년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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