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상범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비상취수원 개념 법제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일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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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05 15:21본문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 강원 홍천 · 횡성 · 영월 · 평창군 ) 은 지난 3 일 ,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 의했다 . 박정하 ( 국민의힘 원주시갑 )· 송기헌 ( 민주당 원주시을 ) 의원 등도 힘을 보탰다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댐의 용수 유입량 변동과 물 수요 감소 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근 수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취수원 폐지를 통한 상수원규제 해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증대되고 있는 물 공급 불안정에 대 비하여 비상시 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 비상취수원 ’ 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 하고 , 이러한 취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비상취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특히 , 현행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km 까지 공장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 비상취수원 보호구역은 이를 4km 로 축소 지정하고 비상취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설립의 승인 요건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상범 의원은 “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제한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며 “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족쇄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들의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상생법안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