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자근 의원, 택시 연료비 감면특례 확대 및 일몰 연장 개정안 발의
- 택시 부탄 세금감면액 40원→60원, 올해 일몰예정→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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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02 13:14본문

이신국 기자 = 구자근 의원은 택시연료인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금액 감면액을 40 원에서 60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올해 일몰되는 특례를 2 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을 3 월 2 일 국회에 제출했다 .
현행법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특례를 두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금액에서 40 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해당 특례는 2023 년 12 월 31 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
그런데 최근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과 국내 내수시장의 침체 등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을 늘리고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에 대한 감면액을 킬로그램당 40 원에서 60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참고로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른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는 200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
구자근 의원은 “ 택시의 연료비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은 2008 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말 종료되는 만큼 세제지원 연장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 며 “ 최근 연료비의 급등과 택시경영의 악화 등을 감안하여 연료비 지원확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