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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趙의장,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 본격 가동
8월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등 위헌법률 정비해 첫 성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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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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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은 국민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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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해 8월 임시회 중 본회의에서 첫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보소통수석실이 20일(목) 밝혔다.


조 의장은 취임 후 '국민주권 국회' 실현과 국민기본권 보호를 위해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을 신속히 정비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정명호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이 구성됐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은 27건(위헌 15건·헌법불합치 12건)으로 TF는 27건 전체의 규정 내용·심사경과·주요 쟁점을 전수조사하고, 시급성과 처리 가능성을 분석해 정비 우선순위를 확정했다.


TF는 이달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법은 나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차별이라는 이유로 2025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국가유공자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고,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 13일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은 은 개정시한(26.02.28.)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TF는 정비 우선순위에 따라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회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정기회 내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할 일"며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해 효능감 있는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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