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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황명선 의원, ‘이재명표 노동 존중’ 입법으로 뒷받침. 비정규직 가산수당법‧자발적 퇴직 유도 방지법 발의
동일‧유사 직무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가산수당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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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4-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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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최고위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과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개정안」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노동계와의 만남을 통해 강조한 정책 의지를 입법부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긴 조치다. 황 의원이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은 고용 유연성을 이유로 노동자가 감내해 온 고용 불안의 위험을 기업과 사회가 분담하는 데 방점을 뒀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여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동일·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정 임금의 가치를 실현하고 비정규직 오남용을 억제할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함께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형식상 자발적 이직’ 유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하지만, 일부 사업주가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피하려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며 정당한 수급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유도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명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 존중 사회는 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실질적인 제도로 완성된다”며, “대통령의 노동 존중 의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사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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