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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재봉 의원,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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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3-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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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성효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청원)은 지난 27(),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가 출생 배경이나 국적 취득 절차와 관계없이 아동수당보육유아교육에서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이른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이다이번 3법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과제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당시 토론회에서는 국가의 돌봄 체계에서 배제된 이주배경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먼저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인지되었거나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부모의 인지 절차나 소송 진행으로 국적 취득이 지연되더라도그로 인해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면제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어린이집 보육보육 실태조사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육 관련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인 영유아의 신상정보를 통보의무 면제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보육 현장에서 통보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필요한 지원이 위축될 우려를 줄이고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비국민 아동도 유아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해국적·인종·외국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치원 입학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그동안 비국민 아동의 유아교육 기회 보장 근거가 불분명했던 점을 보완해보다 평등한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이다.

 

송재봉 의원은 아동의 권리는 부모의 혼인 여부나 국적 취득 절차행정적 공백 때문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3법은 이주배경 아동·영유아가 출생 배경과 관계없이 아동수당보육유아교육에서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삶은 행정 절차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 요구를 입법으로 연결한 만큼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필요한 보호와 교육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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