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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동근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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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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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7,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 기획재정위)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맡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직장 내에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그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사업현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일부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시행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직장 내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자녀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사업장에 키즈룸, 놀이공간 등을 조성하고,자녀와 함께 직원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PC나 전화를 설치하거나 상주 보육교사 또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자녀동반근무시설 설치가 긴급돌봄 필요 시 일과 자녀돌봄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이런 좋은 직장 문화가 사기업에도 확대되어 아이 키우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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