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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재수 의원, ‘국회 정시 출발법’ 발의
- 법정기한 넘길 경우, 국회의원 수당 지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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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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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성 기자 =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은 국회 원 구성 시기마다 발생해온 여·야 갈등과 이로 인한 국회 개점휴업상태를 막기 위해 국회 정시출발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기한을 지키고 정시부터 일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법개정안은 국회 의장단 선출이 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이뤄지도록 후보자 등록 절차와 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 시스템 분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에 비례하여 상임위원장 정원을 할당해 배분한 후 교차지명 하는 방식이다. 선출 방식이 시스템화되면 교섭단체 간 어느 상임위를 맡을 것인가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법정기한 준수

강제성도 부여하였다. 기한 내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넘긴 일수만큼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어겨 개점휴업 상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페널티가 필요하며, 그 이전에 국회 정시출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전재수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국회 선진화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으로 정치 불신을 종식하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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