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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석준 의원, “과도한 보험설계사 제재 합리화 보험업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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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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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경기,이천(송석준 의원)은 14일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고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 드록을 취소 할 경우에도 선행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ㅁ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위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 현행법 주의,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왔다.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이 있으나 가산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등록취소를 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경미한 법규 위반 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받을 경우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를 할 수 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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