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30 18:08:4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윤재갑 의원, 농·어업용 면세유와 농업용 취득세 면제 5년 연장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3-14 21:39

본문

7f534ad713c14aeda99e682a3f8b518a_1678797688_0631.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 이 13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조세 특례제한법  은 농어민 지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농업 · 임업 · 어업용  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해 12 월 31 일로 그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

 

또한 현행  지방세 특례제한법 」 역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취득세 50% 를 감면하고 농업기계와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세재 감면 혜택이 올해 말이면 종료돼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가 부담 비용이 약 8,213 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된다 .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당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5 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윤재갑 의원은  현재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변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 했다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