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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학영 의원 , ‘ 사망보험 피보험자 ’ 의 보험 해지 청구권 보장 법안 발의
- 피보험자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 계약에 대한 피보험자의 해지 청구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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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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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동의 당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청구받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

 

현행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하고 있지 않다 .

 

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계약인만큼 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대법원 또한 피보험자가 동의할 때 기초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이에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청구권을 명시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의 해지를 청구받은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

 

이학영 의원은  사망보험을 담보로 한 각종 보험 사고를 예방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 "  , "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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