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30 18:08:4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양기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면세유 감면세액 농어민이 직접 환급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3-27 10:42

본문

19029e414f17343927ecd26e2e98ffe4_1679881431_397.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의 감면세액 환급시 정부는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기존의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후불청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유류세 면세제도를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나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된 일부 유통업체들이 운반비 등의 비용을 이유로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면세 효과가 농어업인 등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면세혜택 가로채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양기대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정부가 농어민 등에게 유류세 감면세액을 직접 환급하도록 해 면세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면세유 구입카드를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대금 결제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양 의원은 ·어민의 부담을 줄이려고 도입된 제도의 혜택을 면세유 주유소의 이중 마진 책정 등으로 엉뚱한 곳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어 문제라며 ·어민 등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면세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