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홍철 의원, ‘노인복지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노인 급식지원 단가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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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27 10:29본문
이은성 기자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아동급식 지원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지만, 노인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연이은 식자재 물가 인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힘든 실정" 이라며 "현재 아동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급식 지원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이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