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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 대‧중소유통 상생협약 이행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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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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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구자근의원 ( 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 ) 은 지해 12 월 대 · 중소유통 상생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 법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

 

지난 ‘22 년 12 월 대 · 중소유통 상생협약에서는 영업제한시간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또한 중소유통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문인력  교육 및 판로 지원 , 슈퍼마켓 물류 전문인력 마케팅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은 이러한 대중소 상생협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을 마련했다 .

 

즉 개정안에서는 대 · 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허용조항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한만큼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

 

구자근 의원이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는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자부 장관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

 

현재 국회 내에는 유통법 개정안 18 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규제대상 확대 등 규제강화 영업규제 일부 완화 등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업계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구자건 의원은  상생협약을 통해 온라인배송 허용에 대해 어렵게 이해 당사자가 대승적으로 합의한만큼 중소유통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

 

현재는 상권영향평가서를 대규모점포 개설자 ( 사업자 ) 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 3 의 기관이 작성토록 의무화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권고만 가능한 부분을 개선해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과다한 규제로 인해 대 · 중소유통업체들의 영업규제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된 부분이 있다  고 지적하고   · 중소유통 협약의 합의정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며 개정필요성을 밝혔다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ㅍ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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