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용호 의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특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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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04 10:24본문
이성효 기자 =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과감한 권한이양 및 특례 부여, ▸지원위원회 규정 개정 및 효율적 운영, ▸4대 규제 우선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서로 나선 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화 시대 비전과 방향성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돼 ’23년 3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 의원은 질의 서두에 “강원도는 지난 70여 년 간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개발이 막혀있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 자주적 지방자치 실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워킹 시작은 늦고, 준비 기간을 짧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원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규정에는 중장기적 발전방안,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며 국무총리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강원도의 4대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를 합동참모의장만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 이를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의 행정적 권한을 특별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정절차나 변경 및 해체는 강원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중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은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산지관리 권한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대화와 협치가 사라지고,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포퓰리즘식 재정 정책이 이어질 경우 신생아도 예외없이 국민 1인당 빚이 10년마다 2,000~3,000만원씩 늘어날 것을 경고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의 공급망 회복과 기술패권 강화 법안을 연이어 발표할 때, 불체포특권 같은 비상식이나 몰아붙이고 무책임한 법안으로 폭주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힘의 논리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큰 벽이있지만, 국민을 믿고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