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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주 의원 , 주 4 일제 · 주 4.5 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기업 인센티브 지원법 발의
- 근로시간 단축기업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조달 가점 , 은행금리 우대 등 중앙부처 · 지자체 · 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 개 인센티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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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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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국회 김영주 의원 (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 이 주 4 일제 주 4.5 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5 조에 따라 근로자의  ·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현재는 탄력근무제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조달 가점 은행 금리 우대 등 중앙부처 · 지자체 · 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 개 혜택 제공 (2022 년 4 월 기준 ) 된다 .

 

그러나 현 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다 . 2018 년에 주 52 시간 제 추진 당시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가점을 부여했지만 , ‘  52 시간제 시행으로 2022 년부터는 가점 항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

 

이미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주 4 일제 혹은 주 4.5 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주 4.5 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김영주 의원은  선진국은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  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를 69 시간제도 추진을 폐기하고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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