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영순 의원 , 윤 대통령 , 거부권 남발로 입법부 무력화 · 삼권분립 훼손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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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06 14:21본문

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 행사한 가운데 , 야당에서는 “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 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 ( 대전 대덕 , 원내부대표 ) 는 6 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 문재인 대통령이 5 년의 재임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반면,
윤 대통령은 취임 1 년도 안 돼 2 건의 장관 해임건의안과 1 건의 민생법률안 등 벌써 3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면서 “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 윤 대통령의 국회 무시 , 입법부 무력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 라며 “ 윤대통령은 시행령이라는 꼼수를 통해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데도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했고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을 밀어붙인 바 있다 ” 고 주장했다.
이어서 “ 윤 대통령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 시킨데 이어 , 이제 시행령과 거부권을 무기로 입법부인 국회를 무시하고 무력화 시키고 있다 ” 면서 “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자 , 민주국가의 근간 ” 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됐다고 해서 , 모두가 민주적인 지도자는 아니 ” 라며 “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행정권을 남용하고 ,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 고 맹비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 쌀값 폭락으로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낙인을 찍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한 것 ” 이라며 “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반민주 · 반민생 · 반헌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