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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영순 의원 , 윤 대통령 , 거부권 남발로 입법부 무력화 · 삼권분립 훼손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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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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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 행사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 ( 대전 대덕 원내부대표 ) 는 6 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 년의 재임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반면, 


윤 대통령은 취임 1 년도 안 돼 2 건의 장관 해임건의안과 1 건의 민생법률안 등 벌써 3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면서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회 무시 입법부 무력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라며  윤대통령은 시행령이라는 꼼수를 통해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데도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했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을 밀어붙인 바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 시킨데 이어 이제 시행령과 거부권을 무기로 입법부인 국회를 무시하고 무력화 시키고 있다  면서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자 민주국가의 근간  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됐다고 해서 모두가 민주적인 지도자는 아니  라며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행정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고 맹비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쌀값 폭락으로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낙인을 찍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한 것  이라며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반민주 · 반민생 · 반헌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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