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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진석 의원 , 재난안전법 개정안 2 건 대표발의
- 전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법령 및 주요 계획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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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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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문진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 은 5 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발의했다 .

 

문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해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문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등의 안일한 인식과 부실 대응이 확인된 바 있다  며  최근 재난 양상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 재난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문 의원이 발의한 두 번째 개정안은 법률 조례 등 각종 법령이나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법령을 재 · 개정하거나 법률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 또는 계획이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 · 분석 · 검토하여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문 의원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  이라며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보완책을 계속해서 살피겠다  고 말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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