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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방] 10월1일부터 보훈대상자 누구나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무료 진료
‘75세 이상’ 나이 제한 폐지…1만 8000여 명 추가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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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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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앞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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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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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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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부 승격 계기로 지난달 21일 서울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만나 위문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 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지난달 기준 617곳의 위탁병원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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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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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훈병원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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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법 개정으로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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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1만 8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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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근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병원을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전체 1140곳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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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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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보훈의료혁신과(044-202-5691)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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