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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경준 의원, 「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 발의
- 미성년자 속여 마약 투여하면 10 년 이상 징역 , 최대 사형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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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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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기자 = 유경준 의원 ( 국민의힘 , 서울 강남병 ) 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2 일과 3 ,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마약류관리법 ’) 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 년 이상 징역 ,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2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 ·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헤로인 ,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 년 이상의 징역 , 마약 ,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경준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 이번 학원가 마약 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픔 갈취 등 2 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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