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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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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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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며,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도 차단한다.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다. 

그러나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소요되는 7주 동안 현행 보호제도로는 가·피해학생을 완전히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실정을 고려해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학교폭력 때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때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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