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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절차 해외헌법규정례 보고서 
- 헌법의 안정성과 유연성의 조화를 위한 각국의 개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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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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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4.14(금) 「헌법개정절차 해외헌법규정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외국의 헌법개정절차를 보면, 숙의를 위하여 헌법개정회의를 의회에서 진행할 때에는독회를 여러번 진행하게 하거나, 일정한 기간 이상을 숙려하게 하여 신중성을 기한 경우를 볼 수 있다. 

 

□ 또한 헌법개정을 제안하거나 의결할 때에는 중간선거를 요구하여 의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개정안을 확정하거나 특정한 헌법규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비상계엄이나 전시상황, 너무 빈번한 개정 등 권력을 남용하거나 쿠데타 등 상황에는 헌법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헌법의 근본원칙과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한 경우도 있다. 

 

□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헌법재판소가 개헌안을 심사하여 합헌으로 결정해야 다음 절차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 각국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따라 개헌절차를 적절히 고려해서 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외국의 헌법개정절차에서 보이는 여러 차례 독회절차의 충실한 숙의과정, 헌법개정절차의 실질적 한계와 시간적 한계의 설정이라거나, 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안정성과 유연성의 조화 등을 참고로 할 수 있다. 

 

□ 우리 헌법개정절차와 관련하여 시사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첫째, 헌법개정안의 마련시에 신중하고 숙의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다 폭넓게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통합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 둘째, 국회에서 헌법개정 특위를 마련하여 개정안을 심의할 때에도 심도있는 독회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앞으로 헌법개정절차를 헌법에서 정할 때 핵심적인 내용과 비핵심적인 규정을 가려서 개정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헌법의 경성성의 정도와 개정난이도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숙고해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 넷째, 우리 헌정사에서도 경험한 바이지만 헌법개정의 한계가 되는 전시 계엄등 비상황과 같은 시기적 한계를 정하는 것과 개정할 수 없는 핵심조항을 정하는 개정한계조항도 필요하지 않겠는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무엇보다도 헌법개정과정은 모든 국가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을 고민하는 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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