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원택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 조목조목 반박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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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13 19:49본문

권봉길 기자 =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 목 ) 본회의에서 좌절된 가운데 ,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 전북 김제시 · 부안군 ) 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양곡법 개정안의 조문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이해도 없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원택 의원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구조적 과잉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같은 생산조정을 통해 ,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해소하자는 것인데 , 정부는 민주당의 구조적 과잉 해법은 생략하고 일시적 과잉 해소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에만 초점을 맞춰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의 취지와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또한 , 이 의원은 정부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조문이나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파악도 없이 재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무조건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쌀 생산량이 농식품부가 정한 기준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시장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쌀이 초과 생산되더라도 가격 급락이 없으면 시장격리 의무가 없음 ( 제 16 조제 4 항제 1 호 ) 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과 생산된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고,
초과생산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쌀값이 5 ∼ 8%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초과 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만을 분석한 농경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다며 , 이는 윤석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문이나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막무가내식 재의 요구를 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이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논리적 배경이 되고 있는 농경연의 보고서가 허위 · 부실 보고서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 이 의원은 농경연의 보고서는 최초 기준년도인 2022 년의 쌀 총생산량 , 국민 1 인당 소비량 , 초과 생산량 등이 실제와는 전혀 다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 바 , 최초 기준값에 오류가 생기면 이후의 전망치들도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 농경연은 2022 년 쌀 총생산량을 385 만 7 천톤으로 전망했으나 통계청 조사결과 376 만 4 천톤이 생산되었고 , 1 인당 쌀 소비량도 농경연은 54kg 을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57kg 이었으며 , 초과생산량도 농경연은 24 만 8 천톤을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9 만 4 천톤에 불과했다.
특히 , 최근 10 년의 단위면적당 평균 쌀생산량은 516kg 인데 농경연은 541kg 으로 전망해 26kg 을 과다추정했고 , 국민의 쌀 소비량과 벼 재배면적 감소율도 실제 과거 평균치보다 과소 추정해 쌀의 초과생산량을 지나치게 부풀렸다.
더 큰 문제는 농경연의 보고서에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생산조정을 위한 쌀적정생산대책이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상의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 윤석열 정부는 농경연 보고서를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실제 , 농식품부는 최근 쌀적정생산대책을 발표하며 올해만 3 만 7 천 ha 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 지난 4 월 6 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23-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 에 제시된 2027 년 밀 자급률 8%, 콩 자급률 43.5% 달성에 필요한 밀 · 콩 재배면이 4 만 8,817ha 에 이르는데도 이러한 정부 정책이 농경연의 보고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농경연의 보고서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이며 , 3 월 23 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량 기준과 가격 기준이 모두 완화되었고 벼 재배면적 증가시에는 시장격리 면제 조항까지 추가된 수정안인데도 지난해 12 월 제출된 농경연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 이에 기반한 정부의 논리는 괘변이라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은 “2022 년 농업소득이 20 년전 수준인 1100 만원대로 후퇴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고 ,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지난해 쌀농사 순이익이 전년보다 37% 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 경지면적 1500 평 (1ha) 이하 농사를 짓는 농가 ( 전체 농가의 52%) 가,
지난한해 벌어들인 쌀 소득은 직불금을 포함해도 고작 278 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밝히며 ,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처럼 어려운 농가의 상황을 고려 ,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도 농민을 배신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좌절시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 받게 될 것 ” 이라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