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쌀값 정상화 대체 3 법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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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13 19:41본문

권봉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이 13 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쌀값 정상화의 대체입법으로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 쌀값 정상화 대체 3 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13 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 “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직접 찬성토론자로 나서 모든 의원들에게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촉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 농민들께 참으로 송구하다 ” 며 참담한 심정을 표했다.
이어 윤 의원은 “ 양곡관리법 부결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대체 입법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구현하고자 한다 .” 며 쌀값 정상화 대체 3 법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윤 의원은 , “ 정부의 미온적인 농정 정책을 확인한 만큼 쌀 수급안정과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수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커져 쌀값 정상화 대체 3 법을 준비하였다 .” 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였다. (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 쌀 시장격리 의무제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기 때문에 쌀 시장격리제 도입 전에 시행되었던 목표가격제 ⋅ 변동직불금제를 부활시켰다.
정부에게 목표가격을 공시하도록 목표가격제를 부활하고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의 90% 에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 농수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면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적절한 가격을 유지시키도록 했다 ( 농산물가격 안정제 ).
윤 의원은 “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를 부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농민들의 심판을 촉구한다 .” 면서 “ 쌀값 정상화 대체 3 법을 통해 쌀값의 실질적인 정상화 및 안정화를 실현시키겠다 .” 고 의지를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