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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안」 의결
-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춘 기본법 제정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통한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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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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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오늘(4. 12.) 15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연속으로 의원발의 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전해철의원안, 안민석의원안, 김석기의원안 등 3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고, 이를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립,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 등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732만의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우리나라와 재외동포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편,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여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주요 발급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에서 오는 동·식물 검역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와 통일부 소관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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