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31 18:56:5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이용우 의원,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4-16 16:31

본문

9ec8b7415e73c193fe5cf61f645eece7_1681630472_5498.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 은 4 월 14  (  ),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때 사실상    의 위치에 있는 손해사정사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거나 위탁계약서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문제 되고 있다 .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준수사항과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이용우 의원은 불공정한 손해사정 개입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고 강병원 김한규 민병덕 박재호 송갑석 이병훈 전재수 정성호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보험업법 개정안  은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

 

또한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를 마련하고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  허위의 표시  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상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및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

 

이용우 의원은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보험료 삭감 등의 불공정한 개입을 바로잡아야 한다   , “ 건전한 보험업 구조 마련과 보험가입자들의 피해 예방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