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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 의원,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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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1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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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죄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불법적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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