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유니콘팜 제 4 회 스타트업 토크 ,“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현행처럼 모든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어야 ... 비대면진료 , ‘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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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18 11:19본문
권봉길 기자 =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 유니콘팜 ’ ( 공동대표 : 국회의원 강훈식 · 김성원 ) 이 18 일 ( 화 ) 오전 10 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 4 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0 년 2 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오는 5 월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국회는 비대면진료 상시화를 위한 여러 입법안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재진환자로 범위가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에 유니콘팜은 비대면진료 일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높은 비대면진료 상시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이자 유니콘팜 제 4 호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장애인 , 노인 등 의료 약자부터 직장인 , 소상공인 , 육아맘 등 평소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 며 , “ 유니콘팜 의원들과 함께 의료 편의성을 향상시키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나서겠다 ”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 저출산 시대에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아이가 아플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님 목소리에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 ” 며 , “ 육아맘 , 지체장애인 , 쪽방촌 주민 , 직장인 등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니콘팜에서 발의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 ” 고 전했다.
또 , 유니콘팜 공동 연구책임의원을 맡고있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축사에서 “ 비대면진료는 평소 병원에 가기 힘들었던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의료 편익을 증대시켰다 ” 며 , “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께서 불편을 느낄 것이기에 합리적 제도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 ” 이라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 아동학대 , 청소년 폭력 , 자살 등의 문제를 보면서 정신과 , 소아청소년과 등의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며 ,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아프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국가가 마련하고 ,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가 올바르게 제도화되었으면 좋겠다 ” 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선 현장에서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비대면진료에 참여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정부 관계자 ,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모여 비대면진료의 미래와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닥의 길은진 대외협력실장은 “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했기에 환자에게 가장 빠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 며 , “ 약국이 없는 도서 산간 주민 , 농민 , 직장인 등에게 비대면진료를 제공해 왔지만 , 초진이 금지된다면 아픈 환자들에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 고 읍소했다.
의사 출신인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는 “ 환자가 집에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진료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 며 , “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어야 환자의 고립을 해소하고 치료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 이라 말했다.
함께 참석한 약사 출신의 임현정 헥토클리닉 공동대표는 “ 공장형 약국 , 환자 쏠림 현상 , 오투약 등 약사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는 모두 기우였다 ” 며 , “ 재진부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된다면 진료 범위가 크게 줄어들기에 현행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지연 원장은 “ 하루에 50 명 이상의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99% 가 초진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들 ” 이라며 , “ 초진과 재진을 기계적으로 분류해 재진환자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 질환의 종류 , 증상의 경중을 기준으로 한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라고 현장의 의견을 강조했다.
계류 중인 5 개의 비대면진료 입법안을 비교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도 의견을 개진했다 .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3000 만 건이 넘는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지면서 플랫폼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거의 없었음에도 플랫폼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 ” 라며 , “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환자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정한 유니콘팜의 비대면진료 법안이 가장 합리적 ” 이라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 코로나 19 팬데믹 , 특히 오미크론 변이로 하루 확진자가 62 만 명에 육박했을 때 비대면 진료가 위기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 ” 며 , “ 제도화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의 공백이 예상되기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준비 중 ” 이라고 밝혔다.
한편 , 지난 2020 년 2 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3 년간 1,379 만 명이 이용했으며 , 이용건수가 3,661 만 건에 달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유니콘팜은 국민의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환자 범위를 ‘ 네거티브 규제 ’ 로 규정해 비대면진료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함께 공동발의한 바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