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도 국가균형발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 박정 의원 ,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 대표발의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에 속한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 - 박정 의원 , “ 수도권이라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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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21 11:46본문

이신국 기자 = 수도권 접경지역의 전략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에 속한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 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에 따른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국가첨단전략산업 ’ 은 국민경제적 효과와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
그간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지난 70 여년 간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는 인구감소 , 경제산업 둔화 등의 문제로 이어져 지역 발전 대책이 필요했으나 , 현행법은 특화단지 지정 시 「 수도권정비계획법 」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경기 북부는 제외된 실정이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도 특화단지 지정 시 우선적 고려가 가능하게 돼 , 접경지역 발전의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정 의원은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라며 , “ 수도권에 포함된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도 국가균형발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