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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 토론회 개최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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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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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 위원장 윤호중 ) 가 주최하고 윤호중 의원이 주관한  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 토론회가 26 일 국회에서 열렸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제 4 차산업혁명 시대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과 정보화로 인해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  유통하는 능력과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통신 비밀의 자유  등 현행 헌법의 조항만으로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져 왔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해킹   감청 위치추적 등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보의 소수 집중화와 정보 격차 및 소외 정보 악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왔던 것도 이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새로운 헌법에 시대에 걸맞는 정보인권과 정보기본권을 담아내고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새 헌법에 구현해 나갈 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윤호중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보의 권력화가 심각한 시대에 개인의 비밀이 쉽게 유출되고 유통되고 있다  고 밝힌 후   4 차산업혁명과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하면서 시대 상황이 반영되는 개인의 정보권리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새로운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홍익표 의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시대에 정보 격차로부터 정보 불평등을 완화하고 양극화에 대처하는 방안 유럽의 디지털 기본권 헌장 같은 규정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  고 말했다.

 

직접 토론자로 나선 헌법학 박사 출신 소병철 의원은  지금 우리는 현실 공간과 사이버 정보공간 두 개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면서  사이버 정보공간에서 이뤄지는 공권력에 의한 정보 침해 및 권력 남발 등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맡은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교수는  정보기본권의 헌법화  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경제 안보 혹은 질서를 위한 정보기본권이 아닌 인간 사람 생활을 위한 정보기본권 감시 정보과정에의 참여 등 민주주의권 보장의 실질화 기본권 및 이를 위한 국가목표규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장여경 (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소병철 의원 등 헌법과 정보기본권에 관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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