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승남 의원,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 및 지속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 산림보호법 개정안 ’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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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25 04:06본문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지난 24 일 방치된 산림 폐기물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 투기 방지 대책 수립과 수거 · 처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
현재 산 내에 무단 쓰레기와 불법 적치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등과 구분 없이 취급되는데 , 관리 주체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데도 그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산림 내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 · 단속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위자를 찾아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
김승남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 전국 100 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 ’ 을 통해 확인된 국내 100 대 명산 내 폐기물이 2 만 2 천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사업기간 총 3 년 (2019~2021 년 ), 사업비 약 46 억을 투입해 조사된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 그 중 1 만 6 천톤 , 75% 가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행위자 불상의 폐기물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수거 ·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
< 표 > 2019~2021 년 100 대 명산 중심 폐기물 처리 규모 ( 출처 : 산림청 )
연도 | 처리물량 (A=B+C+D) | 행정처리 (B) | 행위자처리 (C) | 처리불요 (D) |
합계 | 22,024.9 (100%) | 16,530.3 (75.1%) | 1,682.8 (7.6%) | 3,811.8 (17.3%) |
실제 단속 건수도 매우 저조하다 . 김승남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보호법 제 16 조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는 2017 년부터 2022 년 6 월까지 누적 116 건에 불과하고 , 과태료 누계액도 2 천 3 백만원에 불과했다 .
< 표 2>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 ( 출처 : 산림청 )
연도 | 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6 월 |
부과 건수 | 116 | 13 | 27 | 24 | 38 | 9 | 2 |
금액 ( 천원 ) | 23,505 | 2,200 | 4,330 | 5,936 | 7,099 | 3,460 | 480 |
김승남 의원은 “ 한번 오염된 산림 환경은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 라면서 , “100 대 명산뿐 아니라
국내 산림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 , CCTV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사전 대책을 수립하고 , 장기간 방치되는 산림 폐기물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 ” 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