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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계원 의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2 년 한계’ 보완 법안 대표발의
“ 여수산단 위기 장기화 ... ‘2 년 한계 ’ 넘어 지속 대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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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4-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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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 ( 전남 여수을 ) 은 15 일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화되는 산업위기에 대해 정책 대응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현행 제도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연구개발 고용안정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정기간이 2 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연장 규정이 없어 정책이 단절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

 

특히 산업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기간 종료와 함께 각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전남 여수는 2025 년 5 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침체와 중동 사태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정기간을 2 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기가 지속될 경우 정책 지원이 끊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이에 조 의원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기본 2 년으로 하되 산업 · 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하여 2 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지정기간은 5 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조계원 의원은  지정기간 연장은 산업위기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조치  라며  이제는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조 의원은 “RE100 기반 에너지 혁신 첨단소재 산업 전환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가 결합된 산업 구조 전환 전략이 함께 추진될 때 여수는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고 밝혔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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