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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종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회피 수단 전락”
공제대상·요건 법률로 강화, 공제한도 100억으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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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4-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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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른바 ‘공공기관 특별경영평가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김재구 기자] 2026.04.15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공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른바 ‘공공기관 특별경영평가법’을 대표발의했다. 연 1회 정기평가에 머물던 현행 경영평가 체계를 손질해, 기관 운영에 중대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수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최 의원은 1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고 공공기관 평가가 연례 점검에 치우쳐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위기 상황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장 임명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초기 경영성과와 목표 이행 실태를 따져볼 수 있게 하고, 재무건전성 악화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면 별도의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관장의 관리 책임도 한층 분명히 했다.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해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담았다. 기관장 책임을 보다 직접적으로 묻는 장치를 법에 못 박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성과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단순한 경영 실적을 넘어 지역경제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 엄격한 책임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문제가 발생해도 제때 점검하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점검하고 관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필요하면 임원 해임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경영실적 평가 도입과 기관장 책임 강화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바로 세우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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