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입법조사처 , IMSI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플러스 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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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4-14 15:41본문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LG 유플러스의 IMSI 체계 운영 방식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 IMSI 는 이동통신망 접속 시 가입자를 식별하는 값으로 , LG 유플러스는 2011 년부터 국가코드와 사업자코드 뒤에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IMSI 를 부여해 왔다가 최근 유심교체를 통해 전 고객 변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비례 ) 이 14 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LGU+ IMSI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 에 따르면 , IMSI 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지만 , 통신사가 보유한 가입자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고 , LG 유플러스처럼 IMSI 로 곧바로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구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입법조사처는 특히 LG 유플러스의 IMSI 부여 체계와 관련해 “IMSI 는 전화번호와 사실상 동등한 식별력을 가지게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신사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 고 판단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김장겸 의원실에 보낸 회신에서 IMEI 의 개인정보성을 인정한 판례 취지가 IMSI 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이는 IMSI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LG 유플러스 측 설명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
입법조사처는 또 LG 유플러스가 IMSI 에 전화번호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고 봤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는데 , LG 유플러스의 IMSI 설계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입법조사처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3 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
아울러 전화번호를 IMSI 에 사용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여지도 제기됐다 . 타 통신사에서 번호이동을 통해 가입을 하려는 고객의 전화번호를 IMSI 에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입법조사처는 “ 통신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 안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서도 , IMSI 설계에 반드시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할 기술적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처리 목적을 초과한 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 고 봤다 .
다만 입법조사처는 통신사가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전화번호와 IMSI 를 부여해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행위는 외부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 수집 ’ 이 아니라 통신사가 직접 번호를 ‘ 생성 ’ 하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 개인정보 수집 관련 조항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LG 유플러스는 오는 13 일부터 IMSI 값을 난수화하고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또는 재설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LG 유플러스가 전체 가입자의 IMSI 전환 방안을 2025 년 6 월부터 검토해 온 점을 들어 , 늦어도 그 시점부터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김장겸 의원은 이와 관련해 “LG 유플러스는 ‘ 보안 우려 ’ 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며 “ 개보위와 입법조사처에서도 개 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 고 말했다 .
이어 “ 그럼에도 LG 유플러스는 ‘ 무료 유심 교체 ’ 같은 표현으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고 , 선심성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고객을 기만하고 있다 ” 며 “ 문자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 관계기관은 LG 유플러스의 위반 행위를 확인해 엄단 조치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