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주 부의장, 아동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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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06 20:42본문

권봉길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갑 ) 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 연령 , 종교 , 사회적 신분 , 재산 , 장애유무 , 출생지역 ,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모가 다른 국적을 가져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교육 , 노동 , 의료 서비스 , 이동 등 삶의 다양한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더욱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2021 년 인권위 자료에 따라 약 2 만명으로 추정될 뿐 실태 파악도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불법체류 이주 가정에서 자녀를 학대하다 신고당해 아이만 두고 출국해버리는 등 국내에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이 늘고 있고 , 해당 아동들이 학대 , 방임,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법률에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주 부의장은 아동의 ‘ 국적 ’ 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명시하여 ,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주배경아동의 적절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영주 부의장은 “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로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며 “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한편 , 김 부의장은 빈곤아동을 둘러싼 현안들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 월 2 일 김 부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한부모가족의 날 (5/10)을 맞아 5 월 9 일 오후 2 시 국회도서관 4 층 대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를 개최해 한부모가족 아동의 빈곤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으로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