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용진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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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13 22:40본문

권봉길 기자 = 앞으로 공직후보자 등 인사검증대상자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로 응답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서울 강북구을 ) 은 공직후보자 등 인사검증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허위 자료제출 또는 허위 응답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의 경우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적인 인사검증이 필요한데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정확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정순신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현행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시스템은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전질문지 작성 등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인사검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허위 자료제출과 사실조사에 대한 응답을 허위로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FBI 인사검증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출장까지 다녀왔음에도 정작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제 2 의 정순신 출연 방지를 위한 인사검증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이라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 김민석 , 김한규 , 김홍걸 , 박성준 , 박재호 , 박홍근 , 송재호 , 신정훈 , 임호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